서울시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유권자가 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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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유권자가 되는 법'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02.11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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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훑어보기 >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Q1.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과 사전투표일은 언제인가요?

A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2020년 4월 15일 수요일이며 사전투표일은 4월 10일 금요일과 4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보궐선거의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Q2.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1명만 뽑나요?

A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함께 합니다. 따라서 2장의 투표용지를 한번에 받아 각각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Q3.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금도 할 수 있나요?

A3. 2019년 12월 17일부터 가능하므로 지금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휴일을 제외한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Q4.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4. 2020년 3월 26일 목요일부터 3월 27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5.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A5.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목) 0시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4일(화) 밤 12시까지입니다.

 Q6.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A6.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과 SNS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 동영상 포함) 또는 전자우편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이 외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4. 2. ~ 4. 14.)에만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되면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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