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명부 유출사태 재발하자 민주당 "후보자격 박탈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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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명부 유출사태 재발하자 민주당 "후보자격 박탈할 수도"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2.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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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신당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 엄벌해야"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4·15 총선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도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되는 사태가 재발하자, 심각성에 따라 후보자격 박탈까지 가능한 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1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현행 규정상으로는 경선에서의 페널티가 없는데 (페널티를 어떻게 줄지를) 검토해 다음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시스템상 권리당원을 조회하는데 있어 경고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조회한 분들이 있었다"며 "정작 경선에서는 (페널티) 규정이 없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논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주 심하면 후보 자격이 박탈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약간의 페널티가 주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최경환 대안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일부 예비후보의 권리당원 명부 유출은 중대 범죄 행위"라며 "검찰과 경찰 등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권리당원 명부를 유출한 공천 신청자 자격을 박탈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광주 광산을 등 일부 선거구의 일부 예비후보들이 지난달 21대 총선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당사 홈페이지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 조회,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민주당은 공정성 문제를 우려해 불법의 정도에 따라 공천신청을 무효처리하고, 확인된 권리당원의 숫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15% 감산을, 100명 이하일 경우 10% 감산할 방침을 내리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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