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단속 하루 만에 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행위 적발…‘단일 최대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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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단속 하루 만에 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행위 적발…‘단일 최대 물량’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02.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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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급 안정 조치 시작하자마자 적발…정부합동단속반도 매점매석 행위 포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지난 6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마스크 판매업체 물류창고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지난 6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마스크 판매업체 물류창고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보건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자 정부와 합동단속을 실시, 단속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 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A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후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해 보관 창고에서 거래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한 상태다. 

식약처는 추가적으로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기까지 유통과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 30개 팀 180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해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실제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다.

또한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2월 6일에는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월평균 판매량 11만개의 150%를 초과한 양이며, 보관 최대기간인 5일을 넘긴 것에 해당된다.

정부는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 외에 손소독제 등에 대한 가격폭리와 매점매석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제약·바이오, 병·의원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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