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당원명부 불법유출 파문
상태바
민주당 또 당원명부 불법유출 파문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2.09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 지방선거 때도 유출 사태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가 또 다시 불법유출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경선 과정에서 당원명부 유출 논란으로 당내 경선에 대한 신뢰도 및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산 바 있다.

9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광주 광산을 A 예비후보를 비롯한 전남지역 일부 선거구 등 상당수의 일부 예비후보들이 지난달 20일에서 28일까지 21대 총선 및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후보자 온라인 등록 중 당사 홈페이지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 조회,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당 예비후보 등록 당시, 권리당원 추천서 첨부 과정에서 실제 권리당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당 홈페이지 아이디를 여러개 생성해 권리당원을 수백명에서 수천명까지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총선에서 경선룰이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경선 투표 50%로 이뤄지는 방식인 만큼, 권리당원 명부는 당락을 가르는 핵심이므로 공정성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에 민주당 공관위는 공천신청 무효처리 및 경선과정 감산 방침을 내리기로 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지난 6일 공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불법의 정도에 따라서 공천신청 무효처리부터 심사 내지 경선과정에서 감산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불법의 정도에 따라 공천신청을 무효처리하고, 확인된 권리당원의 숫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15% 감산을, 100명 이하일 경우 10% 감산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50명까지만 조회하도록 허용했는데 수백명을 조회한 경우가 발생해 경선 불공정을 야기할 수 있다 해서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