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용도변경 펜션에 이행강제금 최대 '4배' 증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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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용도변경 펜션에 이행강제금 최대 '4배' 증액된다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02.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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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 강화 권고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영리목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 변경하는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해서 운영하라고 지자체에 9일 권고했다. 이는 동해 펜션사고 등과 같이 불법영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앞서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2019년 4월 23일)하고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2019년 8월 6일)을 통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개정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 적용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왔다.

이에 국토부는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최대 100% 가중 △행강제금 부과횟수 연 2회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등을 권고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돼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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