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성주·칠곡 김항곤 예비후보, 칠곡군 ‘지방교부세 증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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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성주·칠곡 김항곤 예비후보, 칠곡군 ‘지방교부세 증액’ 추진
  • 이정수 기자
  • 승인 2020.02.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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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일반교부세 증액 추진
인구 10만 명 이상 군(郡)은 시(市) 적용기준 마련
고령·성주·칠곡 김항곤 예비후보
고령·성주·칠곡 김항곤 예비후보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김항곤 21대 총선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이 되면 칠곡군의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칠곡군의 경우 인구수 11만6,772명(2020년1월말 기준)으로 2020년 당초예산이 5천323억원인 반면, A 시의 경우 인구수 7만2천여명 임에도 6천400억원으로 교부금 차이가 많은 현실이다. 지방교부세는 일반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 산정 기준이 시와 군에 따라 적용세율이 구분되어 있다.

김 예비후보는 “인구수가 많은 도농복합 칠곡군의 경우, 사회복지비와 각종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부담 과중으로 정작 지역개발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예산은 미흡하다” 면서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시와 군의 일률적 차등지원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인구 10만 명 이상인 군에 대한 지원기준을 시급 지원기준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시와 군의 중간 기준점(인구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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