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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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홍보
  • 김찬규 기자
  • 승인 2020.02.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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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영천시는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부동산을 이전할 수 있는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시행하는 한시법이다.

조치법에 따른 대상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중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모두 대상이나,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만 적용 대상이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 이후 14년 만에 시행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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