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비공개에 김웅 "장관 소신보다 법령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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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비공개에 김웅 "장관 소신보다 법령 우선"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2.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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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비공개는 국회법 정면 위배"
'검사내전' 저자인 김웅 전 부장검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영입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사내전' 저자인 김웅 전 부장검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영입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새로운보수당의 첫번째 영입인재인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 전 부장검사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공소장을 비공개로 결정한데 대해 "국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결정을 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장관의 소신보다는 법령이 우선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6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일단 되게 당황했다. 장관도 소신이 있겠지만, 장관의 소신보다는 법령이 우선된다"며 "국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그는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판단을 못할 것은 아니다. 국민을 믿어달라"며 "엘리트들이 '국민의 판단을 대신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는 것은 사실 되게 오만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어 "궁극적으로 검찰을 견제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언론과 국민의 감시"라며 "(공소장 비공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많이 빼버리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국회법에는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게 되어 있고, 국가 안위에 관련된 부분들만 빼고는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다"며 "(공소장을 앞으로 공개하지 않을 거면) 국회법 관련 법을 고치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가 언급한 '사생활 침해 우려'와 관련, 김 전 부장검사는 "(그 부분을) 국회법에 넣어야 한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절 때 양심수들이 하는 외침으로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법을 주무하고 법령 해석에서 주요 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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