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동현 의원, 성동구 단일선거구(갑‧을) 복귀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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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동현 의원, 성동구 단일선거구(갑‧을) 복귀 촉구 ‘성명’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02.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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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0만 성동구민 주민대표자들, 획정위의 성동구 단일선거구 복귀 논의 환영
이동현 서울시의원
이동현 서울시의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종로구(15만)와 중구(12만)를 통합하고, 성동구는(30만 이상) 국회의원 2명을 배출하는 20대 이전 상황으로 복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련해 서울시의회 이동현 의원은 6일 그야말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30만 성동구민을 대표하는 주민대표자들은 획정위의 이번 논의를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다.

 성명은 인구 30만의 성동구가 인구 28만의 여수, 29만의 익산이 보장받았던 단일지역 2개 선거구(국회의원 2명)를 보장받지 못한 것은 심각한 주민대표성의 훼손이며, 주민 권익이 피해를 보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 25조는 “국회의원지역구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인구범위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인구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성동구의 일부 분할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 허용에도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성동구의 독자적 2개 선거구를 분할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주민대표성을 훼손하기에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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