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계‧우리홈쇼핑 반품 거부 행위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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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세계‧우리홈쇼핑 반품 거부 행위에 ‘철퇴’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2.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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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폼 개봉 시 환불불가 스티커 붙여 소비자 청약철회 방해로 인정
제품박스에 부착된 스티커. 사지=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제품박스에 부착된 스티커. 사지=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제품 포장을 개봉해 반품이 어렵다고 주장한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사업자 신세계와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에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상품 구매 시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을 강화한 사례다. 

신세계는 지난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우리홈쇼핑은 지난 2018년 2월 13일부터 작년 4월 17일까지 지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했다. 

소비자에게 제품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행위다. 실제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시장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부착하는 환불불가 스티커는 법 상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에 각각 시정명령과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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