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공사장 법규 위반 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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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공사장 법규 위반 32건 적발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1.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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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점검 결과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규 위반사항 32건을 적발, 벌점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합동점검을 벌였다.

점검 현장은 수도권 3곳과 강원권 2곳, 충청권 3곳, 전라권 2곳, 경상권 2곳 등이다. 

점검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벌점은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했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총 11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2건)할 계획이다.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에 대해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벌점 및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후(1월말)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신청기한 30일 이상)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올해에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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