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경산시는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 시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반할 시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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