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3월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선정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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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3월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선정심사 시작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1.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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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총 52건 확정, 전수교육학교 수료자도 올해부터 심사 기회 제공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2020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를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 올해 이수심사를 받는 대상은 안동차전놀이 등 총 52건이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수료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수심사(기량심사)를 거쳐 일정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으면 ‘이수자’가 될 수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나전장' 작업 장면 사진=문화재청 제공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면 국가가 지원하는 각종 전승활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과 함께 학교‧문화기반시설에서 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올해부터는 보유자나 보유단체 외에도 전수교육학교를 수료한 전수자도 처음으로 이수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과 학교 교육이 연계되면서 전승체계가 다양화됐고, 전수교육학교를 수료한 전수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참고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에서 이수자를 심사하고, 이수증을 발급하던 것을 2016년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부터는 이수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무형유산원이 이수심사와 이수증 발급을 담당하고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작고하거나 연세가 많아 명예보유자로 전환되는 등의 이유로 보유자가 없어진 개인종목에 대한 이수심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올해부터는 연차적으로 보유자 부재종목에 대한 이수심사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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