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경찰서(서장 이성재)는 무인단속카메라(11개소)의 단속유예기간을 올해 2월에서 올해 4월 말 까지 연장한다.
27일 남양주경찰서는 "정책의 목적이 단속보다 교통사고 예방에 있어 시민들에게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단속 유예기간을 늘린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운영에 따라 남양주시 도심 도로의 최고제한속도를 시속 60km 및 50km로 하향한다.
‘안전속도 5030’는 보행자의 안전 및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 주요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낮추고(다만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속60km 적용) △ 그 밖의 주택가 등 보행 위주의 도로는 시속 30km로 지정하는 정책이다.
이성재 남양주경찰서장은 “속도 변경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는 순간 적용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남양주시와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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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si@m-i.kr김동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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