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 ‘안전속도 5030’ 무인단속...4월까지 단속유예 연장
상태바
남양주경찰서, ‘안전속도 5030’ 무인단속...4월까지 단속유예 연장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0.01.27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경찰서(서장 이성재)는  무인단속카메라(11개소)의 단속유예기간을 올해 2월에서 올해 4월 말 까지 연장한다.

27일 남양주경찰서는 "정책의 목적이 단속보다 교통사고 예방에 있어 시민들에게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단속 유예기간을 늘린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운영에 따라 남양주시 도심 도로의 최고제한속도를 시속 60km 및 50km로 하향한다. 

‘안전속도 5030’는 보행자의 안전 및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 주요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낮추고(다만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속60km 적용) △ 그 밖의 주택가 등 보행 위주의 도로는 시속 30km로 지정하는 정책이다.

이성재 남양주경찰서장은 “속도 변경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는 순간 적용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남양주시와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경기동부권 취재본부장
좌우명 : 늘 깨어있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