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튜브’에 ‘칼’ 뽑았다…과징금 8억6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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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튜브’에 ‘칼’ 뽑았다…과징금 8억6700만원 부과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1.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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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제한·고지의무 위반 행위에 각각 4억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따른 해외 서비스 단속 신호탄…유사 서비스 추가 단속 예상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22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과징금 등 시정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정우 기자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22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과징금 등 시정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정우 기자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이 중도 해지, 유료 전환 등 부분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총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 서비스 중인 유사 미디어 사업자들에 대한 추가 단속도 예상된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튜브 프리미엄를 운영하는 구글LLC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 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징금과 업무처리 절차 개선 명령을 결정했다. 

아울러 무료체험 가입 유도 후 명시적 동의 절차 없이 유료 가입으로 전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내렸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유료 버전으로 광고 없는 영상, 다운로드 시청, 음악 감상 등의 기능을 추가로 제공한다. 가입 시 첫 1개월 무료 기간 후 요금을 지불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번 행정조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무료체험 종료 후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 전환되며 환불, 서비스 취소 등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방통위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 사실조사를 진행한 후 결정됐다.

조사 결과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 단위 결제기간 중도에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해도 다음달 결제일이 돼야 그 효력을 발생토록 하고 해지 신청 후 미이용 기간에 대한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용자 계약 해지 신청 즉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고 해지 신청 후 잔여기간에 비례해 환불을 제공한 것이 민법의 원칙에 부합하며 이를 위반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음원·동영상 서비스 상당수가 스트리밍 서비스 미이용 기간에 대한 환불을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음으로는 실제 8690원인 월 청구 요금을 팝업창에서만 부가세 별도 사실을 알리고 ‘7900원’으로 표기해 안내했다는 점 등에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통상적인 청약철회 가능 기간인 ‘유료 결제일 기준 7일 이내’에 대해서도 유료결제 시점부터 불가하다는 점 등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1개월 무료체험 가입 시 유료서비스 가입에 대한 명시적 동의 절차를 생략한 점 등도 문제가 됐다. 다만 가입 절차 화면에 요금, 유료결제 시작일과 수단 등을 기재한 점을 고려해 ‘절차상 미흡’으로 판단했다.

일련의 사안에 방통위는 구글LLC가 관련법상 중요한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계약해지 제한에 4억3500만원, 고지행위 위반에 4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관련 사항들에 대한 개선·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유료가입 절차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권고했다.

방통위는 관련 매출을 특정하기 어려워 과징금을 4억~8억원으로 정한 관련법 기준에 위법행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정액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글 측은 약 279억원의 매출을 제시하며 과징금 규모가 과하고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항의했다.

방통위가 사실상 최고 수준의 과징금으로 강력한 조치를 내린 만큼 향후 유사한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 사업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넷플릭스 등 다수의 서비스가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방통위는 관련 실태점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하에 처분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관련 서비스 단속에 적극 나설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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