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제12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규정 시행세칙’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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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제12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규정 시행세칙’ 확정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1.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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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반영비율 ‘교수 100 : 직원 16 : 학생 4’… 학생·직원 측 ‘선거 보이콧’ 계속
22일 오후 2시 춘천시선관위서 입후보안내 설명회 … 3월 11일 선거 실시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대학교(총장 김헌영)와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제12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시행세칙’을 확정해 발표했다.

강원대학교는 지난해 11월 ‘강원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을 공포하고, 현 김헌영 총장의 임기만료일(2020년 6월 6일) 180일 전인 12월 9일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 위탁을 신청했다.

이어, 대학 내·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 김만구 환경융합학부 교수)를 구성했으며, 3월 11일(수) 차기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는  1월 28일부터 시작되며,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강원대학교와 춘천시선관위는 이번 시행세칙 확정에 따라 1월 22일 오후 2시 춘천시선관위 2층 회의실에서 ‘강원대학교 제12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강원대 교수회와 직원·학생 등 구성원 간 갈등을 빚었던 투표 반영비율은 교수회가 12월 10일~11일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결정한 ‘교원 100 : 직원 16 : 학생 4’를 원안 그대로 반영했다.(득표수 산정방법 예시) 교원선거인 수가 700명인 경우, 직원은 선거인의 총 참여비율(교원선거인 수의 100분의 16으로 정해졌다면)에 따라 총 112표를 배정받게 된다. 직원 총 선거인 수가 300명인데 직원선거인 100명이 A후보에게 투표했다면, A후보의 직원 득표수는 112표×(100명÷300명)=37.3333표로 환산된다. 다만, 후보별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하여 큰 순서부터 잔여 표를 추가 배정한다.

총학생회와 직원 비대 위는 이번 시행세칙과 관련해 “대학의 발전과 선거 이후 발생할지도 모를 선거불복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총추위 구성에는 참여하되, 회의에는 불참함으로써 교수회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에는 여전히 반대의 뜻을 밝힌다”며 “선거 보이콧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교수회의 입장 변화를 희망하며 선거참여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선거에 관한 정보는 강원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 홈페이지나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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