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찰 한남3구역 시공사 불기소에도 입찰무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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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검찰 한남3구역 시공사 불기소에도 입찰무효 가능”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1.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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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3 구역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검찰이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건설 3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21일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같은 입찰 무효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7조에 따른 벌칙인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한남3구역 사업에 참가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정법 및 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으나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형사처벌을 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국토부는 검찰이 도정법 위반이나 입찰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건설사들을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이지만 정비사업 계약업무 기준 등 다른 법령 위반 사안은 확인되는 만큼 입찰 무효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에서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입찰 과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하고 이는 결국 조합원의 부담을 늘리고 조합 내 분쟁 발생으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주택가격 왜곡 등 주택시장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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