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품는 통신업계… 까다로운 조건에도 생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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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품는 통신업계… 까다로운 조건에도 생존 우선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1.21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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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영·투자계획 과기정통부장관 승인 등 세부 조건 걸어
가입자 확보 노리는 업계 “생존 위해 감수해야”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사전동의를 의결하고 있다. 사진=김정우 기자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사전동의를 의결하고 있다. 사진=김정우 기자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업계는 까다로운 조건을 감수하면서도 합병을 통해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21일 지난해 운영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전날 의결된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의견을 종합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법인 합병,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조건을 부과해 허가·승인했다.

합병 SK브로드밴드에게는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안정 등에 대한 조건을 부과해 지역성·공공성 훼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동시에 생태계 발전을 위해 콘텐츠 투자, 상생 협력 등에 관한 조건도 걸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합병법인은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승인 받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홈쇼핑 등 채널과의 협상 시 절차 등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SK텔레콤이 IPTV와 SO 등에 대한 콘텐츠 투자 규모를 2014~2018년 대비 78.9% 증가한 4조621억원까지 확대하도록 했고 협력업체와의 상생,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상품 정책 등 관련 조건을 세부적으로 더했다. 이밖에 소비자 불만처리, 재난보도, 사회환원 등 부분을 다룬 권고사항 7가지를 부과했다.

앞서 방통위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14개 조건 3개 권고사항을 부과해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특히 이번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조건을 향후 있을 방송-통신 결합 사례에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완료된 LG유플러스의 LG헬로비전(구 CJ헬로) 지분 인수에 대해서도 오는 7월 재허가 심사에서 조건을 부과하도록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허가에 따라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은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합병 절차를 마무리 하게 된다. 합병 기한은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다. 방송-통신간 시장 점유율 전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민감한 조건은 이미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에서 다뤄진 만큼 남은 과정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헬로비전에 이어 이번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이 이뤄지면 유료방송 시장은 크게 재편된다. LG유플러스·헬로비전이 시장 점유율 합 24.72%로 뛰어오른 데 이어 합병 SK브로드밴드가 24.03%로 뒤를 바짝 추격하게 된다. 선두는 IPTV와 위성방송을 합쳐 점유율 31.31%를 차지한 KT가 지키고 있으며 딜라이브 등 다른 SO 합병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가입자 증대 효과는 통신사의 SO 합병의 첫 번째 이유로 꼽힌다. 이를 위해 세부적인 영업 전략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정부의 다양한 조건을 감수하는 형국이다.

통신업계에서는 가입자 확보를 통해 매출을 향상하고, 향후 디즈니플러스 등 다른 미디어 사업자와의 협상력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콘텐츠 제작 역량 확보 등 장기적인 미디어 경쟁력 향상 효과도 노린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부과한) 조건이 매우 세부적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제 단순히 과거처럼 가입자 싸움을 하는 단계는 지났다. 가입자와 매출의 증가는 미디어 경쟁력 제고 등 투자와 생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방송통신) 결합은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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