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직자 효도비 지급 운동’으로 경로효친 분위기 확산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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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직자 효도비 지급 운동’으로 경로효친 분위기 확산 도모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1.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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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 후 만65세 이상 부모, 결연 독거노인에 지급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가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경로효친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공직자부터 솔선수범에 나서 효도비 지급 운동을 전개해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효도비는 시 공직자 중 희망자에 한해 본인 급여에서 매달 5만 원 이상의 희망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만65세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결연 독거 노인의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시 인구의 23.6%가 65세 이상 노인임을 감안 할 때 경로효친 문화가 지역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기본 덕목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희망 직원의 신청을 받아 180명에 2100여만 원의 효도비를 신청·접수 받았으며 오는 1월 말부터 지급하게 된다.

특히, 효도비를 지급한 기간이 1년 이상 된 공직자에게는 2021년도부터 연 2일의 효도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효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 양극화 문제가 심해지고 핵가족화에 따른 경로효친사상 실천 분위기가 낮아지고 있다며,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시 공직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을 비롯해 시민단체, 기업 등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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