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옥죄는 정부에 웃는 ‘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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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옥죄는 정부에 웃는 ‘리츠’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01.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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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직접투자 규제로 간접투자 리츠 부상
올해만 총 10개 상장 대기…3월부터 절세 혜택도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지난해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직접 투자가 어려워지자 간접투자 시장인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시장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도 부동산 투자 수요에 맞춰 리츠 상품 공급에 나서면서 올해에만 총 10개의 리츠가 상장 채비를 갖추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현재 CJ올리브네트웍스와 머스크 등이 임차 중인 서울 ‘트윈시티남산’ 빌딩을 기초자산으로 담은 리츠를 준비 중이다. 글로벌 물류기업 ESR의 계열사인 켄달스퀘어(Kendall Square)도 국내 물류센터 기초자산으로 한 공모리츠를 상장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상장에 실패했던 홈플러스 리츠도 올해 주식시장 상장에 재도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배당투자 수단인 상장리츠에 대한 투자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먼저 주식시장에 이름을 올린 롯데리츠와 NH프라임리츠의 공모주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무려 12조5109억원에 달했다. 롯데리츠가 63.28대 1, NH프라임리츠가 317.62대 1이라는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가격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를 내용으로 포함하는 직접 투자 규제를 내놓으면서 간접투자 시장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개인의 부동산 직접투자는 규제하면서도 공모 리츠 활성화에는 팔을 걷어 올리고 있다. 오는 3월부터는 공모 리츠나 부동산펀드 투자자들은 3년 보유 시 배당소득에 대해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절세혜택은 더욱 커진다.

과세표준이 1억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투자자의 경우, 5000만원을 리츠에 투자해 연 5%의 배당을 받으면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연 250만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당초 96만 2500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9% 분리 과세혜택을 받으면 26만원의 세금만 내면 돼 70만2500원의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증권사들도 높아지고 있는 리츠 수요에 대비해 관련 조직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8년 말 국내 증권사 중 국내 최초로 리츠 관련 전담 조직인 ‘공모리츠금융팀’을 신설했다. KB증권의 경우 지난해 말 리츠·해외대체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투자은행(IB) 부문 내 ‘리츠사업부’, ‘리츠금융부’, ‘해외대체투자1·2부’를 새로 만들었다. 같은 기간 메리츠증권도 제이알투자운용, AIP자산운용과 손잡고 벨기에 최대 오피스빌딩인 ‘파이낸스타워’를 12억유로(한화 약 1조8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메리츠증권은 인수작업이 마무리되면 파이낸스타워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공모리츠로 만들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하나금융투자가 리츠를 담당하고 있는 기존 IB그룹을 IB1그룹과 IB2그룹으로 확대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는 3월 이후 공모 상장리츠와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본격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과세 특례로 배당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 리츠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 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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