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이번주에 연이어 법정으로…조 전 장관은 오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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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이번주에 연이어 법정으로…조 전 장관은 오는 29일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1.19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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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오는 20일 첫 공판기일
부인 정겸심 교수는 22일 법정으로
조국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유재수 관련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조국 일가'가 설 차례상 준비 대신 법원 일정으로 바쁜 한주를 보낼 예정이다. 당장 월요일인 20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과 5촌조카 재판이 열리고 이틀 후인 22일에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열려서다. 조국 전 장관도 부인의 재판 일주일 후인 오는 29일 재판장에 선다.

◇조국 동생, 20일 첫 공판…20~21일에는 5촌 조카

조 전 장관 동생의 첫 공판기일이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모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그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과 2017년 교사 채용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셀프소송'을 진행, 100억원에 가까운 채권을 보유한 혐의도 있다.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웅동학원의 신축공사 하도급을 맡았던 조씨가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 채권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조씨는 채용 비리와 관련, 1억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다른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그에게 금품을 전달한 박모씨는 지난 10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5촌 조카 조모씨는 이틀 연속으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0일과 21일 오전 10시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그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부인 정경심 교수는 22일 법정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정 교수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는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다. 지병 등을 이유로 법정에 나서지 않던 정 교수가 처음으로 법정에 설 전망이다.

정 교수는 이날 각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추가 기소된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관련 사건은 기록이 방대해 심리가 이뤄진 혐의에 대해서만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이중기소에 대한 의견 표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의 날짜 등을 변경하고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하자 지난달 17일 추가 기소했다.

정 교수가 청구한 보석 심문 절차도 진행될 수 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 등의 문제를 들며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석을 반대 중이다.

◇29일부터 공판준비기일에 돌입하는 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가 법정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날 재판절차에서는 조 전 장관 기소 건과 아내 정 교수 추가 기소 건을 기존 정 교수 재판부가 진행하던 사건과 병합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며 정 교수의 기존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기소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 지명 후 시작된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수사가 마무리됐다"며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공소장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겠다"며 "검찰은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었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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