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설 명절 前 민생침해사범 중점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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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설 명절 前 민생침해사범 중점 단속강화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1.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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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전경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자원 남획형 불법 조업, 원산지 허위표시 및 선박 침입 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단속 활동 집중강화에 나선다.

이번에 실시 되는 중점 단속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불량식품 유통 사범, 업종·지역 간 조업분쟁, 불법 조업,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선박 등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폭행, 노동력 착취 등이다.

따라서 보령해경은 특별 단속기간 동안 항·포구별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고 해상에 형사기동정과 경비함정을 배치하는 등 해·육상을 연계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서민 피해를 유발하는 고질적 불법 조업, 인권침해 범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지만,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나 경미 사범의 경우, 현장 계도 위주 등의 단속 활동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서민경제를 침해하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해상치안 역량을 총동원해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청=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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