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막힌다…전문가, 정책방향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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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막힌다…전문가, 정책방향성 공감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1.16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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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자 되면 전세대출 회수해
"전세대출 목적, 서민주거 지원…갭투자 차단 등 긍정 효과"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를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제한은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차주부터 적용된다.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행일 전 체결한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하면 적용이 제외된다. 이미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고가주택 보유 차주는 만기 시 연장이 허용되나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은 불가능하다.

예외 기준도 있다.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는 오는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보증 이용이 허가된다.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나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할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때 전셋집과 보유 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조치도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된다. 전세대출 약정 시점에 관련 내용이 반영된 추가 약정서를 체결한다. 20일 이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중인 경우 즉시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시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다주택 보유는 전세대출 만기 시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사실상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금융위·금감원 및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오는 20일부터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문의·애로사항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은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대부분 정책 방향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애초부터 고가주택에 거주하라고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제도의 취지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전세대출의 의도가 중산층 이하 서민의 주거지원이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이번 규제는 납득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변칙적으로 전세금 대출을 활용해 투자하는 갭투자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현재 3기신도시와 청약 대기수요 학군수요 등으로 인해 전세가격지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는 전세공급량이 부족해져 임대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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