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넷플릭스의 일방적 요금변경 등 6개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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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넷플릭스의 일방적 요금변경 등 6개 불공정약관 시정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0.01.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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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의 약관을 시정해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6개의 불공정약관은 구체적으로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회원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 등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전 세계 경쟁당국이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한 첫 사례다.

이번 시정 배경은 OTT 이용자 수 급증 및 국내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예상돼 소비자 권익보호가 중요해지고 대표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에 문제가 제기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세계적인 OTT 회사로 2016년 1월 국내 진출해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과 자체 드라마 제작까지 해 이용자 수가 급증했다.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이 있었다.

시정 전에는 요금 및 멤버십 변경을 하면서 고객의 동의없이 해당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다음 결제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했다.

요금과 멤버십 내용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이를 변경할 때에는 회원에게 통지를 하고 동의를 받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정 후 넷플릭스는 요금 변경 등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회원 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이 있었다.

시정 전에는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보류하는 사유를 ‘이용약관 위반’, ‘사기성 있는 서비스에 가담하는 경우’ 및 ‘기타 사기행위’와 같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사업자가 회원 계정을 종료시키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내용 또한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시정 후 넷플릭스는 회원 계정 종료·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 등이 시정됐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성실한 자세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한 결과, 국내 회원들께 적용되는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시정했다”며 “새롭게 변경된 약관은 오는 1월 20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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