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 법제화’로 외국 게임사만 웃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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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아이템 법제화’로 외국 게임사만 웃을라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0.01.15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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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 없는 해외 인터넷 서비스, 사법 관할권의 제한으로 실제 법집행 어려워
국내 게임사들만 역차별 우려 나와…“문화콘텐츠산업으로서 자율로 표현의 자유 달성 가능”
(왼쪽부터)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 강태욱 변호사,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이 14일 열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위한 세미나’에서 참석했다. 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제공
(왼쪽부터)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이 14일 열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제공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외국 게임사에 대한 처벌이 힘든 환경 때문에 국내 게임사들만 역차별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등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 가운데 ‘확률형 상품에 대한 확률 정보 표시’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확률형 상품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공급받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정보 비대칭이 심한 상품이며, 그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확률형 상품 판매 시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정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서로 다른(A, B, C, D) 세계를 랜덤박스(무작위) 형태로 판매 시 각각의 시계가 공급될 확률을 A 25%, B 25%, C 25%, D 25%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그에 합당한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고 무작위로 아이템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현재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다. 게임업계 스스로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고,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에서 매달 모니터링 해 미준수 게임들을 공개하고 있다.

황성기 GSOK 의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지난 14일 열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위한 세미나’에서 “단순 자유방임이 아닌, 민간 영역이 정부의 규제 영역에 적극 참여하고 양자 간 협력을 통해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식”이라며 “행정력의 현실 집행 상 한계를 극복하고 규제의 신속성, 전문성, 탄력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게임사들이 확률을 공개에 적극적인 반면 해외 게임사들은 그렇지 않고 있다. 법제화를 한다고 해도 해외 게임사에 대한 법적용도 한계가 있다.

황 의장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등 인터넷 서비스 규제는 역외 적용에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사법 관할권의 제한으로 인해 실제 법률 집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로 사실상 국내 게임사만 적용받는 ‘역차별’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반면 자율규제는 시장 배제, 신뢰 박탈 등 소비자에 가까운 불이익을 사업자에 부여함으로써 제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황 의장은 “게임산업은 ICT(정보통신기술)산업 특성상 경직성이 높은 정부 규제가 적용되기 어렵고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또한 게임산업은 문화콘텐츠산업으로 강제가 아닌, 자율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좌우명 : 꼰대가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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