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개정 산안법 안착 위해 대기업 솔선수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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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개정 산안법 안착 위해 대기업 솔선수범해야"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1.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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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건설사 CEO에게 개정 산안법 준수 당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0대 건설사 및 건설협회 건설재해 예방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0대 건설사 및 건설협회 건설재해 예방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새로 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준수를 당부했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안법은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등 10대 건설사 CEO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협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개정 산안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의무 주체를 건설공사 발주자와 대표이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확대한다.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셈이다.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상이고 시공 순위 1000위 내에 드는 건설사는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계획부터 시공까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또 타워크레인 등의 설치·해체 작업을 할 때 도급인이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855명 중 절반에 달하는 428명이 건설업 사고사망자다. 428명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65명으로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업계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장관은 "원청인 대기업은 안전관리 투자와 실천을 솔선수범하고 하청업체가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 하청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원청과 하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안전조치를 꼼꼼히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100대 건설사의 사고 사망자가 줄지 않고 있다"며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사망사고 감축 목표 관리제'를 추진해 감축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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