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제재심 D-3…경영진 징계수위 낮아질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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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재심 D-3…경영진 징계수위 낮아질지 주목
  • 박수진 기자
  • 승인 2020.01.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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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내면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연임은 가능
(왼쪽부터)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본점 전경. 사진=각 사
(왼쪽부터)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본점 전경. 사진=각 사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눈앞으로 다가온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의위원회에 우리ㆍ하나금융그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자칫 최고위층이 중징계를 받는다면 경영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LF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를 오는 16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한다. 제재심 대상에 오른 금융사 임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을 비롯해 모두 9명이다.

한 달 전 금감원은 DLF 사태 제재심의위원회 사전통지문을 통해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지성규 하나은행장에는 '주의적경고' 가능성을 통보했다. 문책경고는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로 나뉘는 5가지 제재 가운데 셋째로 강도 높은 징계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3년 동안 금융권에서 임원으로 일할 수 없다.

손태승 회장은 이미 내부적으로 연임을 결정했고,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이를 확정하기로 했다. 그전에 문책경고를 받는다면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반면 3월 주총 이후 제재안이 나오면 2023년 3월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함영주 부회장도 문책경고 이상으로 징계를 받으면 내년 3월 임기를 마치는 지주 회장직 도전에 차질을 빚는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오는 12월 부회장직 임기를 마친 후 앞으로 3년 동안 임원 자리를 맡을 수 없다. 

즉, 이번 제재심에서 관전 포인트는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징계 확정 시점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 사안이지만,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사안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섞여 있어 금융위 의결 이후 임직원과 기관 제재 결과가 한꺼번에 통보된다. 징계효력 발생시기가 한참 미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징계 수위가 문책경고보다 낮게 책정돼 연임에는 문제없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금융사도 징계수위를 낮추는 데 사활을 걸어왔고, 제재심 당일 검사부서와 치열한 공방을 펼칠 걸로 보인다. 제재심은 금감원 위원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이뤄져 있다. 해당 위원은 금감원 검사부서와 은행 측 논리를 듣고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일각에서는 문책경고를 받더라도 연임에는 문제없을 걸로 점치기도 한다. 이의신청으로 제재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거다. 금융당국이 이의신청을 기각해도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제재가 확정되지 않는다.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총을 열어 연임을 확정하면 임기를 중단할 수 없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CEO에 대한 중징계가 지나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금감원은 문책경고 가능성을 통지하면서 그 이유로 '내부통제 미비'와 '무리한 실적 압박'을 들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CEO까지 중징계하는 건 과잉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마다 내부통제 규정을 이미 갖추고 있다"며 "문제가 된 DLS 판매수익도 우리·하나은행 자산관리수수료 수익 가운데 1% 수준에 그쳐 무리한 실적 압박으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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