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보호자 없는 24시간 병실운영.. 저소득층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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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호자 없는 24시간 병실운영.. 저소득층 부담 경감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1.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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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질환과 요양 질환 각각 최대 60일, 90일까지
24시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장면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는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간병인이 요구되는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4시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과 함께 무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인구 고령화 및 가족행태의 변화에 따른 간병 부담을 낮추고, 돌봄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령 아산병원, 신 제일병원, 보령 시립노인전문병원 등 3개소와 협약을 맺고 5병 실 22병상(남자 2병 실 9병상, 여자 3병 실 13병상)을 현재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2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469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는 등 매년 이용자 수도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 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공동 간병이 필요한 시민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하위 20% 이하인 자(직장 4만5602원, 지역 1만7704원), 긴급 지원 대상자 등이다.

시는 또 올해 충청남도의 지원 외에도 자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보령시민의 경우 급성질환은 기존 45일에서 최대 60일, 요양 질환은 6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주요 혜택으로는 간병인으로부터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 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의 서비스 일체가 제공된다.

한편, 지역 내 3개 병원 외에도 충청남도 내 각 시군에서 협약을 맺은 22개 지정 병원에서도 보령시민이 입원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 병원 현황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930-5952)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세종·충청=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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