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SNS서 ‘가짜 체험기’올린 업체·인플루언서 적발…‘보정 사진’으로 소비자 우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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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SNS서 ‘가짜 체험기’올린 업체·인플루언서 적발…‘보정 사진’으로 소비자 우롱해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01.09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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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10만명 이상 보유 SNS 집중 점검
유통판매업체 8곳·인플루언서 15명 적발
적발된 인플루언서들은 유명세를 이용해 체험기를 작성, 제품 섭취 전·후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를 강조하는 등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적발된 인플루언서들은 유명세를 이용해 보정을 통한 거짓 날씬한 몸매를 강조하는 등 광고 게시물을 올려 소비자를 현혹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디톡스 등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를 올린 유통전문판매업체 8곳과 인플루언서 15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발표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로워가 10만명 이상인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인플루언서들은 유명세를 이용해 체험기를 작성, 제품 섭취 전·후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를 강조하는 등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인플루언서 대부분은 SNS를 통해 특정 제품 섭취 전·후의 얼굴, 몸매, 체중 변화 등 체험기를 게시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유통전문판매업 A사는 일반식품을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유명 유튜버 B에게 체험기 광고를 의뢰했다. 유튜버 B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고 정력 강화에 효과를 경험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동영상을 제작·유포하다 적발됐다.

유튜버 C는 특정 제품이 “붓기차”라고 언급하며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했다. 또한 ‘디톡스, 독소배출, 노폐물 제거, 부기제거’와 같은 문구를 사용한 사진·영상을 제작해 SNS에 게시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돼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SNS에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인플루언서들에게 현혹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담당업무 : 제약·바이오, 병·의원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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