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간 합동조사 이어진다…내달 상설조사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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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간 합동조사 이어진다…내달 상설조사팀 신설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1.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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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2차 조사 결과 발표 후 즉시 3차 조사 착수해
조사 지역, 전국으로 확대해 집중조사 이어나갈 방침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권한이 신설되는 2월 21일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차 합동조사를 통해 지난해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과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확인해 11월 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합동조사는 지난해 10월 신고된 거래분까지 확인해 추출한 이상거래 중 매매계약이 완결돼 조사가 가능한 1333건에 대하여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합동조사팀은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 중이다. 

편법증여 등 이상거래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차입금이 과다한 거래와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대출 규제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말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즉시 3차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거래 신고된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확인한 결과 2개월 간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4만508건 중 약 2900건(약 7.1%)의 이상거래 사례 의심 정황을 발견했다. 

국토부는 추출한 이상거래 사례는 매매 계약 완결 여부 등을 확인,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 합동조사는 국토부에 부동산 실거래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월 21일까지 이어진다. 법 시행 이후에는 국토부·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조사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해 고강도의 집중 조사를 전방위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시장 불법행위와 비정상 자금 조달 등이 이뤄진 이상거래에 대한 폭 넓고 집중적인 조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합동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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