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미군기지 땅은 국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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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 미군기지 땅은 국가 소유”
  • 이선율 기자
  • 승인 2013.02.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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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70억여원 887평 부지 소유권 분쟁…용산구 “항소 여부는 판결 내용 검토 후 결정”

▲ 공시지가 170억여원에 달하는 서울용산미군기지 800평 규모 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벌인 법정공방에서 정부가 승소했다.<연합뉴스>
[매일일보] 미군기지 평택 이전으로 반환된 서울 용산구의 800평 규모 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벌인 법정공방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김성곤)는 정부가 ‘용산구 미군기지 부지 2934㎡(887평)를 넘겨달라’며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국방부는 “용산구 이태원동과 동빙고동 2934㎡(887평) 미군기지 부지를 넘겨달라”며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이 땅의 명목상 주인은 서울시와 용산구로, 5개 필지 2474㎡는 용산구 나머지는 서울시 땅이지만 서류상으로만 이럴 뿐, 소유권 문제는 복잡하다.

공시지가가 170억여원에 달하는 이 땅은 1904년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주둔하기 시작, 해방할 때까지 일본군 20사단이 썼고, 이후 1952년부터는 주한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수송사령부에서 부대 주둔지로 이용했다.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고 60년째 쓰고 있다.

현재는 국방부가 주한미군기지사업단 부지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미군이 부대를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확정되면서 국방부는 이곳에 주상복합단지를 짓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방부 측은 이 과정에서 등기가 서울시와 용산구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 반환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한일합병 이후 1913년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국유지로 지정했고, 그 이후 변동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국유지”라고 주장한 반면 용산구는 “해당 부지가 원래 지목(地目)은 구거(수로)와 도로였고, 소유권자는 물론 등기도 되어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일제 시대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국유가 된다”며 반환을 요구했지만 서울시와 용산구는 “주한 미군 주둔으로 갖가지 불편을 겪었으며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라도 기지 이전으로 인한 혜택을 줘야 한다”며 ‘토지대금 173억원을 달라’며 거부했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1970∼80년대 구 지적법에 따라 재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고,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이전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무장관은 일관되게 소유권 이전 협의 요청을 거부했고, 국무총리나 대통령의 지시도 관련 지적법 개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일 뿐 소유권 이전을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판결근거를 설명했다.

이어 소유명의자로서 1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도 “미군에 공여된 해당 부동산은 국방부장관이 관리함으로써 오히려 국가가 간접점유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산구 측은 “현재 변호사와 항소 여부를 논의중”이라며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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