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 ‘공수처법 통과에 분노’ 총선 불출마 선언
상태바
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 ‘공수처법 통과에 분노’ 총선 불출마 선언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1.02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공수처 법안 통과의 책임을 느껴 올해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익을 무시한 채 오직 당파적 이익만을 쫓기 위해 온갖 불법과 탈법을 마다 않은 작금의 정치현실, 나아가 오직 내 편만 국민이라 간주하는 극심한 편가르기에 환멸을 느꼈다”며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와 공수처법처럼 정권과 특정 정파만을 위한 악법들이 날치기 강행처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법치’와 ‘협치’, 그리고 ‘국익’을 포기한 국회에 더 이상 제가 설 자리는 없다. 또 망국적 정치현실을 바꾸거나 막아낼 힘이 제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연부역강(年富力强)한 후진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뿐”이라며 “21대 국회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 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저는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 몸으로 막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뒤늦게 다 통과된 뒤에 처리될 때 본회의장에서 본 한국당 의원들의 행태는 저는 거기에 굉장히 무력해 분노를 느꼈다”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국회선진화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자 그는 “당연히 구속 요건상으로는 위법이지만 행위를 유발한 책임을 여권에 있다. 충분한 방어가 가능하다”며 “그것을 겁을 먹고 가만히 쳐다보도록 조장한 책임이 당 지도부에 있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