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B-티브로드 인수·합병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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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B-티브로드 인수·합병 인가
  • 황병준 기자
  • 승인 2019.12.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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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동등제공·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조건 부과
방송분야, 적격 조건 부과 토대로 방통위에 사전동의 요청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과 태광산업 등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위해 신청한 합병 및 주식취득에 대해 조건부 인가했다.

과기정통부는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규정과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고려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병 변경허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과기부는 합병은 인가하기로 결정하되 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결합상품 동등 제공, 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등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방송 분야는 심사위원회에서 조건 부과를 전제로 적격으로 판단했다. 과기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방송통신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의 실현을 통해 혁신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과, 조건 부과를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 권익보호, 공정경쟁 및 상생 협력 등에 관한 인수‧합병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적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기부 측은 “IPTV가 SO를 합병하는 최초 사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IPTV와 SO간 회계 구분, IPTV와 SO간 서비스 차별방지, 콘텐츠에 대한 투자 확대 등에 관한 면밀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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