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자동차 대리점 계약 4년 의무화’ 표준계약서 제정
상태바
공정위 ‘제약·자동차 대리점 계약 4년 의무화’ 표준계약서 제정
  • 박지민 기자
  • 승인 2019.12.26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부품 대리점은 3년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제약·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계약 기간을 4년 동안 유지하도록 하는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했다. 자동차 부품 대리점 계약은 3년이 의무다.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안정적 거래 보장, 거래 조건 합리화,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등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대리점주가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최소 계약 기간’을 적시했다.

제약·자동차 판매의 경우 최초 2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2년에 1번 갱신 요청권을 부여하도록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최초 계약 기간을 두지 않고 3년 간 갱신 요청권을 부여했다. 대리점주의 계약 갱신 요청에 대해 공급업자는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 중대한 계약 위반의 경우에도 30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두고 2번 이상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 이에 불응할 때만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계약이 만료 시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공급업자가 60일 전까지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약이 자동 연장된다.

공정위는 표준 계약서에 반품 사유도 명시했다.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경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상품 하자가 추후 발생하면 반품할 수 있도록 했고, 제약 업종은 ‘사용 기한이 6개월 이하’이거나 ‘사용 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은 의약품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경우’에도 반품을 허용하도록 했다. 만약 공급업자가 부당하게 반품을 거부하거나 제한 또는 지연하면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밖에 공정위는 표준 계약서에서 △서면 계약서 미교부 △구매 강제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 간섭 △주문 내역 확인 요청 거부 및 회피 △보복 조치 등을 금지했다. 또 공급업자의 대리점 단체 설립 방해 행위나 단체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 대리점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 제공도 금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