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필리버스터 50시간만 종료...후속 국회선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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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필리버스터 50시간만 종료...후속 국회선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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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새 임시국회 소집해 선거법 처리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이어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25일 자정을 기해 50시간만에 종료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는 26일 열리는 새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표결에 나설 전망이다. 선거법 표결 이후 개악 논란에 휩싸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상정되면 한국당은 또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전망이다. 결말이 뻔한 쪼개기 임시국회 정치쇼가 연말연시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성탄절인 25일에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3일 오후 9시 49분 주호영 의원을 첫 토론자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최인호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찬성토론으로 맞대응에 나서며 선거제 개혁안의 당위성을 설파하는데 주력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 밤 12시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선거법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도 국회법에 따라 이때 자동종료됐다. 민주당이 오는 26일 새 임시국회 열면 이르면 당일 선거법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수정안을 마련한 4+1 협의체가 의결정족수(148석)을 넘기는 의석을 확보한 만큼, 표결시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새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들 중 공수처법을 먼저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당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서며 국회 대치상황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상정될 공수처법안은 4+1 협상 막판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돼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공수처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24조 2항 규정이다. 이를 두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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