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부동산 대책에 시장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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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부동산 대책에 시장 혼란 '가중'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12.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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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 후 18번째…대출 옥죄고 세 부담 늘려
대책 前 관리처분 받았으면 '대출허용' 등 잇단 땜질
'핀셋 지정'한다던 분상제도 '무더기 지정'으로 선회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에서 부동산 매매 시장이 관망세를 이어가는 사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전세 시장은 가격 상승세를 나타내는 양상이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이 지역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정보가 부착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에서 부동산 매매 시장이 관망세를 이어가는 사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전세 시장은 가격 상승세를 나타내는 양상이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이 지역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정보가 부착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크고 작은 규제책을 계속 내놨지만 집값 상승세를 막지 못하자, 대출을 옥죄고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꺼내들었다. 이처럼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통해 시장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정책 내용이나 방향 번복이 반복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착공 신고되거나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에 대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초 금융위는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에 한해 종전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한발 물러선 셈이다.

이번 대책의 수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당초에는 시가 15억원을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반환용 대출을 허용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임차보증금 반환을 명목으로 받은 대출을 주택구입목적으로 돌려 활용할 수 있는 규제 우회책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자, 하루만에 입장을 뒤집어 '대출 금지'로 돌아섰다.

이 뿐 아니다. 앞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분상제)를 두고도 정책 방향이 번복되는 모습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분상제 경과조치 보완방향 발표를 통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정비사업 단지 중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상제 적용을 제외했다. 관리처분인가 단지를 중심으로 민원이 빗발치고 갈등이 심화되자 분상제 유예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더욱이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갈 우려가 있는 정비사업 대상지역과 집값 급등 지역에만 분상제를 적용하겠다면서 동 단위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를 강조했다. 이에 서울 27개동만 분상제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비 지정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한달 만에 '동 단위 핀셋 규제'를 사실상 포기했다. 서울 13개구 전 지역과 경기도 3개시 13개동, 서울 5개구 37개동 등 총 322개동을 지정, 무더기 지정으로 급 선회한 것이다.

잇단 규제가 주택시장의 내성을 키웠고 정책 방향 변경은 신뢰도를 떨어뜨려 당초 기대했던 주택시장 안정화 대신 부작용이 벌써부터 속출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눈치보기 장세'에 돌입한 가운데, 규제가 덜하고 세금 부담이 적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매수세가 몰려 호가가 뛰는 대책의 반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대출규제 강화 여파와 정시확대 등 입시제도 개편이 맞물리며 전셋값도 불안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고가 주택에 치중한 규제로 9억 이하 주택의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서민 주거 비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 목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기습적인 정책 발표는 시장에 충격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이같은 선택은 허점이 있을 수 있고, 각종 규제를 총망라한 대책인 만큼 상호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벌어지는 논란도 당연한 결과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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