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소방, 겨울철 주택 화재 원인 ‘화목 보일러’ 취급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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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소방, 겨울철 주택 화재 원인 ‘화목 보일러’ 취급 주의 당부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9.12.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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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소방서는 24일 겨울철 화목 보일러 사용 부주의에 따른 화재가 발생함에 사용 시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남포면 소재의 한 주택에서 화목 보일러의 복사열로 인해 인근에 쌓아둔 가연물에 착화되는 원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신속히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5분여 만에 진압됐다.

화목 보일러 설치 시 반드시 준수할 사항으로는 “건축물 외벽과 1M 이상 떨어져 설치하고, 보일러실과 주택의 경계벽은 콘크리트나 벽돌 등 불연성 재질의 자재로 시공해야 한다.

또 주변에 시멘트 벽돌 등으로 방화벽을 설치하고 스티로폼 등 가연성 재질의 샌드위치 패널 또는 플라스틱 자재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주요 안전 수칙으로는 “가연물과 보일러는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고, 보일러실 인근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연료를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는다,

특히 “젖은 나무 사용 시에는 투입구 안을 3~4일에 1번 정도 청소할 것”과 필수 항목으로 지정된 보일러 연료의 사용과 3개월에 1번은 주기적인 연통 청소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목 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해 올바른 사용 및 관리방법을 숙지해 안전한 겨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세종·충청=박웅현 기자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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