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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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의결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9.12.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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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성실히 수행한 시민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 나서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지난 19일 보령시의회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병역명문가에 대한 혜택 지원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번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석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시의원의 제안으로 제정됐으며,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시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조례안이 시행되면 3대 이상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병역명문가 증서를 받은 사람 중 보령시에 거주하는 이에 대해 보령시에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우대상자는 시가 설치, 운영하는 기관과 시설에 대한 이용료, 수수료 등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대전·세종·충청=박웅현 기자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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