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도 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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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도 대출 허용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12.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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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예외 적용
'개포주공1단지'·'둔촌주공' 등 대상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금융당국은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6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해당 정비사업장도 주택담보대출(이주비·추가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조합원에 대해서도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1주택 가구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뒀지만 이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이들이 많지 않았다. 

이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방배 5구역' 등 이주·철거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거나 내년 중 일반분양을 준비 중인 사업장 등이 대출 규제에 포함돼 사업지연과 신규주택 공급 축소 우려가 불거졌다. 금융당국이 정책을 수정함에 따라 이들 재건축 단지들은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편 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문제 제기로 내용을 수정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금융당국은 15억 초과 아파트도 임차보증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키로 했지만 15억 초과 아파트 매입 우회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18일 이후 매입하는 아파트에 대해선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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