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상품 광고 속 위험성, 시민 직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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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상품 광고 속 위험성, 시민 직접 점검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9.12.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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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업행위 판단 기준도 명확히 제시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정부가 허위·과장 광고에 속는 일을 줄이기 위해 시민이 직접 은행 광고에서 상품의 위험성을 직접 점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은행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판가름할 기준도 명확히 제시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 분야 규제 13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권 광고 규제 시민감시단의 점검 항목은 늘어날 예정이다.

우선 시민감시단은 기존에는 광고에서 이자율, 부대비용, 예금자 보호 사항 등의 표시 여부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손익 결정 방법, 상품 위험성을 광고에 포함했는지도 살핀다. 이와 함께 당국은 은행별 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하도록 일관된 금리 공시 기준이 마련된다.

또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판단할 기준도 명확히 제시한다. 기존에는 은행의 과도한 이익 제공 여부를 규정하는 감독 규정에 모호한 개념이 들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수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 등의 표현이다.

당국은 앞으로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확립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부터 은행의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은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 포함하지 않고, 은행이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게 한다.

은행업권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바젤 위원회 등이 도입을 권고한 거액 익스포저(대출·보증 등 위험노출액) 한도 규제 등 향후 도입을 검토 중인 규제는 도입 시기를 못 박는다.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는 연계된 거래 상대방별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고, 10% 이상일 경우 보고하도록 한다.

아울러 당국은 은행 주식을 4% 이상 보유한 동일인 주식 보유 상황 보고 시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2년 시행할 예정인 바젤Ⅲ 최종안은 그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이 다른 회사의 지분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업종을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혁신창업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가계 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제도 도입 시기를 명확히 정하고, 시장성 차입금을 기준에 포함하는 등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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