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주, ‘12·16 부동산 대책’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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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 ‘12·16 부동산 대책’ 영향 제한적?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9.1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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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지주, 발표 당일 하락한 주가 대분 회복
과다 채무 다주택자 대출 회수 보다 신주담대 한정
(왼쪽부터)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각 사
(왼쪽부터)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각 사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 내놓은 대출 규제안에 주춤했던 은행주가 곧장 회복세를 보이며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다. 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의 주요 수익원인 이자이익을 기대하기 힘들어졌지만, 이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이날 4대 금융지주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신한지주는 전날보다 1250원(-2.74%) 떨어진 4만4400원에, KB금융지주는 전 거래일 대비 950원(-1.90%) 하락한 4만905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도 전 거래일 대비 각각 950원(-2.46%), 200원(-1.65%) 떨어진 3만7650원, 1만1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오는 23일부터는 9억원이 넘는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20%를 적용한다. 

하지만 은행주의 하락세는 오래 가지 않았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틀 후인 18일과 19일 신한금융은 4만5300원과 4만5450원으로 각각 전일 대비 950원(2.14%), 150원(0.33%)이 오르며 16일 하락한 주가를 대부분 회복했다. KB금융도 18일 4만9400원으로 전날보다 1450원(3.02%) 올라 마감했다. 19일에는 주가 변동이 없었다.

같은 기간 하나금융은 각각 3만8400원, 3만8600원에 거래를 마치며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의 주가를 모두 회복했다. 우리금융도 같은 기간 각각 1만1900원, 1만2000원으로 50원(0.42%), 100원(0.84%) 오른 가격에 장을 마감했다. 다만 지난 20일에는 4대 지주 평균 –0.27% 하락했지만, 16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당일보다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다.  

이와 관련해 증권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은행주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효과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며 “과다 채무 다주택자의 대출을 회수하는 형태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는 데 한정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서 연구원은 “아울러 전세보증금, 신용대출, P2P 대출 등 투자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레버리지 수단을 여전히 규제하고 있지 않다”면서 “또한 레버리비의 핵심인 전세의 가격이 가파른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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