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의원 재량사업비 집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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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남도의원 재량사업비 집행 제동
  • 박용하 기자
  • 승인 2019.12.19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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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전년도 수준편성...선심성 예산· 쌈짓돈 논란
2018년도 400억 원 대.. 본예산 290억 원·추경191억 원
정의당, 전남도의원 재량사업비 집행 제동/사진=전남도의회전경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2017년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비리는 참담한 수준이었다.

전·현직 도의원 4명과 전주시의원 2명, 브로커 등 21명이 줄줄이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의원들은 주민숙원사업이라며 초·중·고교 교단환경 개선과 아파트 체육시설건립, 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에 재량사업비를 펑펑 썼다.

이러한 가운데 정의당이 지난해 전라남도의원 재량사업비(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에 제동을 걸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지난해 8월 30일 “정의당 소속 이보라미 의원(영암 2선거구)과 최현주 의원(비례대표)이 이용재 전라남도의회 의장과 서동욱 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만나 도의원 재량사업비(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관련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면담 후 공개한 합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원 재량사업비(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의 사업내용과 예산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둘째, 의원 재량사업비(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는 각 시군에서 공개입찰 할 수 있게 2,000만 원 이하 사업은 반려한다.

셋째, 집행과정에서 도의원은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다.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윤 소하)은 도의원 재량사업비(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는 선심성 예산으로 도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면담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합의를 하고 향후 주민참여예산제 강화 등을 통해 전라남도 도민들이 예산에 직접 참여방식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전남도의원 재량사업비(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를 2018년 본예산에 도의원 1인당 5억 원씩 총 290억 원을 책정했고, 추경 예산에 2억 원을 추가 편성해 도의원 몫으로 총 400여억 원을 예산을 계상해 집행했다.

2019년도에도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 시·군으로 배정, 집행토록 하고 있어 지방선거 이후 선심성 예산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광역의회에서는 시·도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보통 의원 1인당 5억 원, 기초의회에서는 5천만∼1억 원 안팎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환산하면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한다.

당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재량껏 사용하도록 편성했으나,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예산의 편성과 집행 권한이 없는 의원들이 집행부에 사업비를 요구, 시·군에 집행토록 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2년 감사원과 당시 행정자치부도 이런 이유로 자치단체들에 재량사업비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감사원은 당시 “예산은 그 사업의 분야, 목적, 용도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도록 편성해야 함에도 1인당 일정액씩 할당해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 2선거구)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개선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관련된 예산들이 도민들을 위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또한 의원들이 개입할 수 없도록 감시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안건심의에 관련 의원을 배제하도록 한 ‘의원행동강령 조례’를 어기고, 전남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관여한 한근석 도의원(비례, 순천)과 오하근 도의원(순천, 제4선거구)에 대해 ‘당원 권 1개월 정지’와 ‘엄중경고’ 결정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제 식구 감싸기’등 다양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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