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줄줄이 희망퇴직… 억대 위로금에 자녀 학비도
상태바
은행권 줄줄이 희망퇴직… 억대 위로금에 자녀 학비도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9.12.19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나·우리·농협은행 신청 마감… 국민·신한 곧 실시
(외ㄴ)
주요 시중은행이 희망퇴직을 잇달아 실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각 사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빅5 시중은행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거나 곧 받는다. 짐을 싸는 은행원에게는 억대 위로금에 자녀 학비까지 주어진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대개 연말연시 노사협의를 거쳐 임금피크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은 만 55~56세로, 올해 생일이 지난 1964~1965년생이다. 인력구조 항아리에서 숫자가 가장 많은 허리쯤에 자리한 중간관리자다.

하나은행은 16일부터 이날까지 임금피크ㆍ준정년 특별퇴직신청을 받았다. 1964~1965년 출생한 일반 직원이 대상이다. 1964년생은 22개월치, 1965년생은 31개월치 평균 임금을 받는다. 준정년은 내년 1월 31일 기준으로 15년 이상 일한 만 40세 이상 직원이 대상이다. 1970년 이전 출생한 특별퇴직자는 27개월치 평균 임금을, 1971년 이후 태어난 특별퇴직자는 24개월치 평균 임금을 준다. 퇴직자는 재취업ㆍ전직 지원금(2000만원)을 받는다. 1970년 이전에 출생한 직원에게는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 2000만원이 주어진다. 하나은행은 올해 1월과 7월에도 임금피크 특별퇴직을 통해 265명을 내보냈다. 7월 시행한 준정년 특별퇴직으로도 38명이 떠났다.

우리은행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둔 1964~1965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전날까지 전직지원(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1964년생에는 30개월치, 1965년생에는 36개월치 평균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준다. 부부건강검진권과 여행상품권을 제공하고, 자녀 2인에 한해 학자금을 지원한다. 퇴직하면 직급을 한 단계 올려주는 명예승진도 적용하기로 했다.

농협은행도 한 달 전 만 56세 직원이나 10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모두 377명이 신청했고, 370명이 떠나게 됐다.

국민은행은 이달 안에 노사협의를 거쳐 희망퇴직을 실시할 걸로 보인다. 2017~2018년에는 희망퇴직 특별퇴직금으로 21~39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했다. 자녀 학자금과 재취업 지원금, 건감검진(본인과 배우자), 퇴직 1년 후 재고용(계약직) 기회도 주어졌다.

신한은행은 해마다 연초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이번에도 그럴 걸로 보인다. 올해 초 신한은행은 15년 이상 근속 직원 가운데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했었다. 특별퇴직금으로는 8~36개월치 평균 임금을 주었다. 자녀 대학 학자금 최대 2800만원, 전직ㆍ창업 지원금 1000만원도 지급됐다.

디지털 거래 확대로 은행권 감원은 앞으로도 줄지을 걸로 보인다. 은행 지점 통ㆍ폐합도 잦아지고 있다. 그에 비해 정보기술(IT)ㆍ디지털 부문 채용은 늘었다. 희망퇴직 인원 자체는 2~3년 전보다 줄고 있다. 국민은행을 보면 2017년 2795명, 이듬해 407명, 올해 초 613명이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희망퇴직에 강제성은 없다"며 "대상자 가운데 퇴직을 원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