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표창장위조 혐의 변경내용 반영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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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표창장위조 혐의 변경내용 반영 추가기소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12.1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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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검찰이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혐의 변경내용을 반영해 추가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정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다시 기소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지난 10일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 올해 9월 6일 검찰의 기소 내용 변경 불허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법원에 '공소장변경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 기소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입시비리라는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행사·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두 재판을 병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개진했다.

검찰은 9월 6일 기소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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