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룰도 없이 17일 총선 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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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룰도 없이 17일 총선 열전 돌입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2.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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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검찰개혁법'의 '4+1협상' 난항 속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법·검찰개혁법'의 '4+1협상' 난항 속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막판 논의가 난항을 겪으며 내년 총선 예비후보등록 신청일인 17일 이전 선거법 처리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을 우선 상정한 후 새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19일 표결할 내부 방침을 세웠지만 4+1 협의체 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선거법 처리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3일 선거법 등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의 반발보다도 4+1 공조의 균열이 지난 금요일 본회의를 불발시키는 주요 원인이었다"며 "내일 다시 국회의장께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1합의를 다시 추진하고 본회의 성립의 기본 동력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4+1 협의체는 '연동형 캡' 여부를 두고 극심한 이견이 불거지며 선거법 단일안 도출에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17일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 등을 13일에 상정해 16일 표결하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13일 본회의가 무산되며 선거법과 관련해 '16일 상정, 새 임시국회 소집을 통한 19일 표결'이라는 목표를 다시 잡았다. 이 원내대표는 "4+1 최종 합의문 작성도 대문의 앞까지 함께 도달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민생과 개혁을 위해 손잡은 4+1협의체는 어제 오늘을 거치면서 다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근접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 처리 안건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해야 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민생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순서로 상정해 처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로, 300만원의 예비후보자 기탁금이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명함 배포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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