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업계, 디자인 '카피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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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업계, 디자인 '카피전쟁'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3.02.07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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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무늬 모방했다"… 버버리,  LG패션에 소송
‘상표권 분쟁’ 아가타, 스와로브스키에 최종 패소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패션업계의 글로벌 다자인 전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영국 명품 브랜드인 버버리는 자사의 '체크무늬'를 모방하지 말라며 LG패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버버리는 “버버리 체크와 비슷한 무늬가 있는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LG패션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버버리는 소장에서 "셔츠 등 LG패션 일부 상품에 사용된 체크무늬가 사실상 버버리 상품과 동일해 혼돈을 야기시킨다"며 “버버리 체크로 알려진 등록상표를 권한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버버리는 “과거에도 여러차례 가방과 지갑 등의 상품에 상표 지적재산을 모방했다"며 "등록상표의 명성과 신용에 편승하고자 의도적으로 모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LG패션도 7일 버버리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LG패션은 "디자인 요소를 독점하려는 버버리의 터무니없는 시도"라며 "전 세계 많은 브랜드가 체크무늬를 즐겨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용이 모호한 디자인 요소를 갖고 상표권 침해 소를 불쑥 제기하는 것은 악의가 있는 영업방해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 최근에 귀금속 브랜드 ‘아가타’와 ‘스와로브스키’간의 상표권 분쟁이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5일 프랑스의 귀금속 판매사인 ‘아가타 디퓨전’이 액세서리 브랜드 ‘스와로브스키’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중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아가타의 상표와 스와로브스키의 제품은 강아지 모양을 단순화해 서로 유사하지만 아가타의 강아지 상표는 평면 형태인 반면 스와로브스키 제품은 입체감을 주는 형태"라며 "강아지 형태의 세부적인 모습도 차이가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와로브스키는 아가타의 상표 등록 출원 이전부터 강아지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을 형상화한 크리스털 재질의 펜던트 등을 제조·판매해 왔으며 피고의 등록상표 역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당히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아가타는 스와로브스키를 상대로 자사가 상표 등록한 것과 유사한 모양의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하자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프랑스 파리지방법원은 지난 2010년 1월 같은 소송에 대해 "펜던트 모양이 원고의 상품과 비슷하고 상표로서 기능하고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런 가운데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은 자사의 잡화브랜드인 ‘쿠론’ 유사상품 단속에 나서 주목된다.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자사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짝퉁상품이 성행하고 있는 데 따른 강력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코오롱FnC는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현재 유사 상품을 판매한 10여개의 잡화브랜드에 1차 경고조치를 취했으며 추후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오롱FnC 관계자는 "쿠론이 고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면서 디자인과 컬러가 유사한 가방과 소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최근에는 시그니처 아이템인 '스테파니'와 이름까지 똑같은 가방들에 대한 제보가 이어져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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