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키코 피해 손실액 최대 41%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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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키코 피해 손실액 최대 41% 배상”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9.12.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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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은행, 255억 배상…나머지 피해기업 자율조정 방침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11년간 끌어온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 결과 판매 당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3일 키코 상품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분조위를 통해 배상 비율이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며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권유할 때에는 더 무거운 고객 보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키코 판매 은행들은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판매은행들은 4개 기업과 키코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며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해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판매 은행들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환율이 상승할 때 기업들이 무제한 손실 가능성을 질 수 있는 위험을 기업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기업들이 키코 계약의 위험성을 스스로 살폈어야 할 ‘자기책임원칙’을 고려해 기본 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기업별 계약 당시 상황과 규모 등을 고려해 4개 회사(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의 배상비율이 최소 15%, 최대 41%로 각각 결정했다. 이들 업체의 피해액은 모두 1500억원가량이다. 

배상비율 가중 사유는 △판매 은행이 주거래은행으로서 외환 유입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거나 △계약 기간을 과하게 길게 설정해 위험을 증대시킨 경우 등이다. 다른 피해 기업들은 이번 분쟁조정 결과를 기반으로 판매은행들과 자율조정에 나서게 된다.

분조위 결정에 따른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문제는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특히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라 은행의 배상안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 소멸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은행들이 배상에 소극적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번 분쟁조정 결정은 지난해 7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과 동시에 금감원이 키코 사건 재조사에 착수한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나왔다. 2008년 키코 사태가 발생한 지 1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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