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이 당초 계획했던 12일을 넘기게 됐다.
12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이날 SPA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금호산업이 지난달 아시아나항공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산업개발을 선정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한 달간 부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이날 SPA 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금호산업과 HDC컨소시엄은 초반 갈등 요인이었던 구주 가격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한도 등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계약 과정에서 금호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다.
앞서 공정위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기내식 공급업체를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바꾸는 과정에서 중국 하이난그룹 측으로부터 그룹 지주사인 금호고속에 1500억원을 투자하게 한 것을 부당 내부거래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HDC컨소시엄은 이를 고려해 우발채무가 생기면 특별손해배상 한도를 10% 선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매각 대금을 그룹 재건에 활용해야 할 금호 입장에서는 잠재 리스크만으로 손해배상한도를 높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금호산업은 당장 내년에만 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1300억원 등 3700억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상환해하는 처지다.
양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협상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인수합병(M&A)의 판은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매각전이 연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주도권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구주 가격이 더 낮은 가격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