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3일 선거법·공수처법 살라미 작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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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3일 선거법·공수처법 살라미 작전 돌입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2.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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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겨냥 민주당도 ‘맞불 필리버스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 자유한국당과의 정면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같은 날 다음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면 바로 다음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무산된 법안은 다음 회기에서 자동 표결에 들어간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도 우리의 길로 가겠다”며 “국회의장께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예산 부수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순서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임시국회를 3~4일로 쪼개 여러 번 개최하는 ‘살라미 작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나면 다음 회기 때는 같은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 수 없고 자동 표결이 부쳐진다는 국회법을 이용한 전략이다. 따라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더라도 자동 표결에 들어가면 결국 법안은 통과될 수밖에 없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내 당권파와 대안신당 등의 가세로 다수결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를 앞서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여유만만한 모습이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13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경우 똑같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하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법안 통과는 예정된 수순이니 국민 여론까지 챙기겠다는 의도다. 그는 “쟁점이 있는 법안인 만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을 굳이 막거나 방해하지 않겠다. 대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우리도 당당히 토론에 참여할 것”이라며 “토론을 통해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에게 직접 설명 드리겠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면충돌을 앞두고 초강경 투쟁에 방점을 찍으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틀째 국회 로텐더홀에서 법안 저지 농성을 벌이며 “향후 1~2주는 국가와 민주주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로텐더홀 바닥에 붉은색 글씨로 ‘나를 밟고 가라’는 문구를 새긴 대형 현수막도 깔았다.

한편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과 함께 임시국회 회기와 관련한 의사일정도 의결할 방침이다. 오는 17일이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민주당은 16일을 선거법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15일이나 16일에는 다음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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