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 전 대통령에 서면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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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 전 대통령에 서면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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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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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조사 진행 예정, 내주 소환 전망

[매일일보]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 직접 조사하기 전 서면질의서를 보내 기초 조사를 진행한다.

박연차 회장과 노 전 대통령 측간 돈거래의 위법성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22일 노 전 대통령 측에 쟁점 사항을 정리한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A4용지 7장 분량의 서면질의서에는 권양숙 여사, 아들 건호씨, 조카사위 연철호씨, 정상문 전 비서관 등 주변 인물 조사 과정에 나온 의혹들과 쟁점 사항을 정리한 문항들이 수록됐다.

권 여사는 박 회장의 돈 미화 100만달러와 한화 3억원, 정대근 전 농협회장의 돈 3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연씨와 건호씨는 박 회장의 돈 500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1일 구속된 정 전 비서관은 박 회장의 이권사업을 지원한 대가로 4억원의 뇌물을 받고 2005∼2007년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질의서는 이날 먼저 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맡은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이메일로 발송됐다.

검찰이 문 전 실장과 협의한 회신 기한은 '이번주 내'이다. 검찰은 답변서가 도착하는 즉시 이를 검토한 후 직접 소환 조사 일정을 결정, 노 전 대통령 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홍만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분량이 상당히 많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조사 시간 단축 등을 고려해 서면질의서를 먼저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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